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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간반 만에 거래 1건…초저유동성종목에 단일가매매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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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간반 만에 거래 1건…초저유동성종목에 단일가매매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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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시간반 만에 거래 1건…초저유동성종목에 단일가매매 적용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한국거래소는 증시가 열렸는데도 10분에 한 건도 거래가 체결되지 않는 '초저유동성종목' 47개를 선정해 10분 단위 단일가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거래소는 작년 한 해 동안 일평균 거래량 5만주 미만, 매매 체결 간격 10분 초과 등 조건에 부합하는 종목을 초저유동성종목으로 선정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BYC, 미원상사, 유화증권, 하이트진로홀딩스우, 유유제약2우B, JW중외제약우 등이, 코스닥시장에서 대동기어, 루트로닉3우C 등이 해당 기준에 따라 초저유동성종목으로 선정됐다.
    유가증권시장은 우선주가 27종목(60%)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보통주가 11종목(24%), 선박투자회사, 투자회사, 부동산투자회사 등 기타증권그룹이 7종목(16%)이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일반보통주와 우선주가 1종목씩 포함됐다.
    이번에 선정된 초저유동성종목 가운데 동북아13호의 매매 체결 간격은 무려 3시간 30분에 달했다. 하루 체결된 거래가 2∼3건에 그쳤다는 의미다.
    거래소는 "이런 종목은 호가 제출 빈도가 낮아 단일가매매를 통해 호가를 모아 가격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며 "가격 급등락 위험을 완화하고 불필요한 거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4월 이후 유동성 수준에 변경이 있으면 월 단위로 반영해서 단일가 대상 종목에서 제외하거나 다시 적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단일가매매 적용 초저유동성종목 체결간격 상위 10종목(단위: 초)
    ┌────┬─────────┬─────┐
    │시장구분│종목명│체결 간격 │
    ├────┼─────────┼─────┤
    │KOSPI │동북아13호│12,483│
    ├────┼─────────┼─────┤
    │KOSPI │동북아12호│11,623│
    ├────┼─────────┼─────┤
    │KOSPI │트러스제7호 │11,614│
    ├────┼─────────┼─────┤
    │KOSPI │유화증권우│ 6,036│
    ├────┼─────────┼─────┤
    │KOSDAQ │대동기어 │ 4,763│
    ├────┼─────────┼─────┤
    │KOSPI │미원상사 │ 4,094│
    ├────┼─────────┼─────┤
    │KOSPI │세방우│ 3,859│
    ├────┼─────────┼─────┤
    │KOSPI │하이트진로홀딩스우│ 3,448│
    ├────┼─────────┼─────┤
    │KOSPI │녹십자홀딩스2우 │ 3,395│
    ├────┼─────────┼─────┤
    │KOSPI │한국유리우│ 3,333│
    └────┴─────────┴─────┘
    i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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