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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의원 주도로 재건축 쉽게 하는 법 개정안 발의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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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의원 주도로 재건축 쉽게 하는 법 개정안 발의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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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당 의원 주도로 재건축 쉽게 하는 법 개정안 발의돼

    황희 의원 등 '입주자 만족도' 추가한 도정법 개정안 제안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요건 중 구조안전성 항목의 가중치를 높여 재건축을 어렵게 만든 가운데, 여당 의원들이 주축이 돼 주거환경이 좋지 않으면 재건축을 할 수 있게 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을 13일 대표 발의했다.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있는 안전진단 평가 기준을 직접 법률에 명시했다.
    그러면서 기존 평가 항목에 '입주자 만족도'라는 항목을 신설하면서 구조안전성의 가중치를 50%에서 15%로 낮추는 등 항목별 가중치를 조정했다.
    이를 통해 평가 가중치는 입주자 만족도 30%, 주거환경 30%, 구조안전성 15%,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15%, 비용분석 10% 등으로 정해졌다.
    최근 개정된 국토부의 안전진단 기준상 평가 가중치는 구조안전성 50%,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25%, 주거환경 15%, 비용분석 10%로 돼 있다.
    이 때문에 건물이 매우 낡아 붕괴할 정도로 구조적인 문제가 있지 않으면 재건축 추진이 어렵게 됐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앞서 구조안전성의 가중치는 국토부가 50%로 높이기 전에는 20%였다.
    입주자 만족도는 입주자들이 건축자재나 설비의 노후화 등 현 거주 환경에 대해 느끼는 만족도를 평가하는 것이다.
    <YNAPHOTO path='PYH2017102425690001300_P2.jpg' id='PYH20171024256900013' title=' ' caption='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준공 후 30년이 지난 건축물을 정비사업 대상이 되는 노후·불량 건축물로 정하도록 해 재건축 가능 연한을 30년으로 못 박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토부는 지난달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을 검토하면서 재건축 가능 최고 연한을 기존 30년에서 40년으로 높이는 방안도 고려한 바 있다.
    황희 의원실 관계자는 "입주자가 거주하기 불편하다고 판단되면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재건축 결정 과정을 건물구조보다는 사람 중심으로 개편하고자 안전진단 항목 중 입주자 만족도 항목을 신설하고 주거환경 가중치도 높이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재건축 연한을 30년으로 규정한 것은 정권에 따라 규제 내용이 바뀌지 않도록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법 개정안에는 서울 목동이 지역구인 황희(서울 양천갑) 의원 외에 고용진(서울 노원갑), 박영선(서울 구로을), 안규백(서울 동대문갑) 의원 등 8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동섭 바른미래당(비례)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앞서 지난달 27일에는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같은 당 의원 10명과 함께 비슷한 내용의 도정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은 재건축 가능 최고 연한 30년과 안전진단 평가 항목 중 구조안전성의 가중치를 3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banan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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