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국내 어선들이 올해 러시아 수역에서 잡을 수 있는 어획량이 확정됐다.
해양수산부는 12∼14일 서울에서 열린 제27차 한·러 어업위원회에서 2018년도 러시아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어획할당량 및 조업조건 등에 관한 협상이 타결됐다고 15일 밝혔다.
양국은 매년 그해 5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를 어기로 정하고, 어업협상을 통해 러시아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어획량과 입어료 등을 정하고 있다.
올해 확정된 어획할당량은 3만6천550t으로, 전년 대비 300t이 추가 확보됐다.
입어료도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결정돼 생산원가 증가에 대한 우려를 덜게 됐다고 해수부는 밝혔다.
양국은 또 향후 우리나라 업체들의 대(對)러시아 투자가 진행될 경우 이번 물량과 별개로 명태 3천500t, 꽁치 4천175t을 우리측에 추가 배정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양국 간 해양 포유류를 보호하기 위한 공동연구를 확대하고, 수산양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산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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