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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이르면 이달 말 기소…문무일 "충실히 살펴보고 결정"(종합)

'올림픽·정상회담·지방선거' 등 국가 현안도 단계마다 고려 요인
윤석열 지검장 금주 중 수사결과 文총장 정식보고…신속 처리 방침

<YNAPHOTO path='AKR20180315050851004_01_i.jpg' id='AKR20180315050851004_0101' title='MB, 21시간 조사 마치고 귀가' caption='(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검찰 조사를 마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나오고 있다. 2018.3.15 <br>kane@yna.co.kr
(끝) '/>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이지헌 기자 =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다스 300억원대 비자금 조성 등 혐의를 받는 이명박(77)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마친 검찰은 향후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 결정을 서두를 것으로 관측된다.
이미 수사가 비교적 많이 진행된 데다 4월 말 남북정상회담과 6월 지방선거 등 중대사를 앞둔 점도 검찰이 전직 대통령의 사법처리 시기를 정하는 데 고려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15일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르면 이번 주 중 이 전 대통령의 진술 내용 등을 포함한 수사결과를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정식으로 보고할 예정이다.
이날 새벽 조사를 마친 수사팀은 대검찰청에 약식 상황보고를 한 뒤 오전 중 휴식을 취하고 오후 들어 조서 내용 검토에 들어갔다.
수사팀이 수사보고서 작성을 마치고 신병처리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내면 윤 지검장은 문 총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문 총장은 윤 지검장과 상의를 거쳐 영장 청구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검찰 관례상 수사팀의 의견이 상당히 중요하게 받아들여지지만, 이번 사건은 전직 대통령 수사라는 점에서 결정이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문 총장은 이날 퇴근길에 기자들이 이 전 대통령의 신병처리 방향 등을 묻자 "충실히 살펴보고 결정하겠다"라고 말했다.
문 총장은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할지를 결정하는 데 오랜 시간을 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의 보고와 문 총장의 검토 과정을 따져 보면 다음 주초께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이 전 대통령 수사는 올해 1월 가속이 붙은 이후 측근들의 잇따른 구속과 물증 확보로 수사진척이 빠르다는 평가가 많다.
이 때문에 검찰이 보강 수사에 긴 시간을 쓰지 않고 사법처리 방향을 속도감 있게 정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만약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발부한다면 1차 구속 기간인 10일을 넘기지 않고 재판에 넘길 것이라는 예상까지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영장 청구 여부가 큰 변수가 되겠지만, 다음 달 초·중순에는 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많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르면 이달 말 기소까지 하지 않겠느냐는 계산을 내놓기도 한다.
검찰은 기소 시점을 놓고 국가적 현안들도 함께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소환 시점을 정하면서 2월에 열린 평창동계올림픽 일정을 참작했다. 세계적 이목이 쏠린 올림픽 기간을 피해 3월로 소환 시점을 늦췄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 비춰 다음 달 말로 예정된 남북정상회담이나 6월 13일 치러지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 일정은 이 전 대통령 기소를 앞두고 고려할 요인으로 꼽힌다.
중대 사건을 기소할 때는 검찰이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는 형식으로 대국민 보고를 하는데, 발표 내용 자체가 검찰의 의도와 무관하게 유권자의 표심이나 대외적 이미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검찰도 시기 선정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사건을 속전속결 방식으로 처리해 국가 중대사에 줄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hy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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