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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부영호텔 층수 변경 제주 미래 가치에 부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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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부영호텔 층수 변경 제주 미래 가치에 부합해야"
행정심판·행정소송 적극 대응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제주도는 14일 ㈜부영주택이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주상절리대 인근에 신축하려는 부영호텔의 층수에 대해 도민이 공감하고, 제주의 미래 가치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변경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도가 보완을 요구한 부영호텔 환경보전방안과 관련 부영주택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며 지난해 12월 4일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답변이다.
도는 환경보전방안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영주택이 2016년 12월 반려됐던 건축허가 신청 내용과 똑같은 내용으로 지난해 11월 29일 건축허가를 다시 신청하자 두 번째 반려했다. 부영주택은 이에 대해서도 같은 해 12월 27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도는 환경보전방안 수립권자는 부영주택이 아니라 중문관광단지 사업시행자인 한국관광공사이고, 이에 대한 보완 요구 또한 한국관광공사에 했으므로 부영주택이 행정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사업시행자가 환경보전방안을 수립해 승인기관의 장에게 검토를 받게 돼 있으므로 도의 보완 요구는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부영호텔 부지는 인근에 국가 지정 문화재인 주상절리대와 절대보전지역이 있어 생태·경관·문화적 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경관 사유화 및 환경 파괴가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완 요구를 한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앞으로도 제주의 미래 가치를 훼손하는 사항은 엄격히 규제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부영호텔 신축 관련 문제는 제주환경운동연합이 2016년 6월 "한국관광공사가 사업계획 변경 승인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인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를 거치지 않은 본 사업의 개발사업시행 변경 승인은 원천 무효"라며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요청하면서 불거졌다.
감사 결과 한국관광공사는 1996년 8월 중문관광단지 2단계 지역 개발사업승인을 받은 이후 2001년 3월 개발사업 변경 신청을 하며 건축물 높이를 '5층 이하'에서 '9층 이하'로 변경한 사항을 명시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 변경에 따른 환경영향 저감 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이에 2016년 12월 지하 5층에서 지상 9층까지 설계된 부영호텔2·3·4·5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서를 반려했다.
khc@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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