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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월 대형산불 막자" 산림청 내달 22일까지 특별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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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월 대형산불 막자" 산림청 내달 22일까지 특별대책 추진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봄철 건조한 날씨로 전국에 동시다발 산불과 대형산불 발생 위험이 커짐에 따라 산림청이 15일부터 4월 22일까지를 대형산불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에 총력 대응한다.
우선 산불재난 국가위기 경보를 '주의'로 상향 조정하고, 중앙·지역 산불방지대책본부를 24시간 비상근무체계로 전환한다.
논·밭두렁 태우기 등 소각행위와 입산자 실화 예방을 위해 감시인력 지역책임제를 운용해 산불감시 활동을 강화한다.
활동인구가 많은 주말에는 공무원 기동단속을 하고 드론을 이용한 공중예찰도 병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업진흥청이 진행하는 영농교육에서 소각산불의 위험성을 알리는 등 계도 활동을 벌여 논·밭두렁 소각으로 인한 가해자 사망사고를 예방한다.
시·군 재난 예·경보 시스템을 활용해 산불예방·계도방송도 한다.
산불진화 골든타임제 이행을 위해 산림 헬기와 지자체 임차·유관기관 헬기의 공조를 강화하고, 강원 동해안과 경기 북부 등 취약지역에 초대형헬기를 포함해 헬기 5대를 전진 배치한다.


야간산불의 신속한 진화를 위해 시·군별 야간산불 진화대를 운영하고, 드론을 활용해 산불 상황을 실시간 분석하며 피해지 조사, 조사 감식 지원 등 재난관리를 강화한다.
중·대형 산불 발생 때 중앙산불현장지원단과 공중·특수진화대를 신속히 투입해 야간산불에 대비하고 24시간 이내 산불을 진화한다.
올 3∼4월은 고온건조한 날이 많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강원·경북 동해안은 높새바람 등 강한 바람으로 동시다발·대형산불 발생 위험이 매우 크다.
최근 10년간 대형산불 특별대책 기간에 연평균 산불 건수의 28%(118건), 피해면적의 47%(283ha)가 일어났다. 100ha 이상의 대형산불도 10건 발생했다.
이종건 산림보호국장은 "매년 봄철에는 고온건조한 날씨 영향으로 대형산불이 많이 발생했다"며 "선제 예방과 신속한 대응으로 산불 발생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ye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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