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운동에 용기" 충북 직장내 성범죄 한달 새 5건 신고
경찰 성범죄 집중 신고기간 운영…1명 구속·4명 불구속 입건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지방경찰청은 지난 한 달간 직장·조직 내 성범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5건의 사건을 접수해 1명을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5건의 사건 모두 가해자의 우월적 지위로 지속·광범위하게 성범죄가 이뤄졌으나 사회적 고립·고용불안 등 추가 피해를 우려, 주저하던 피해자들이 최근 확산하는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운동의 영향으로 신고가 이뤄졌다고 분석했다.
구속된 A(61)씨는 음성의 한 장애인 복지관 관장으로 2013년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집무실에서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언어 치료사 등 여직원 23명의 가슴과 배, 얼굴, 손 등을 30여 차례 만진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를 받고 있다.
A씨는 결재를 받으러 오거나 신입 직원들을 교육할 때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상습 성추행은 지난 1월 8일 입사했다가 10여일 뒤 퇴직한 B씨의 신고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유관기관, 여성단체 등과 협업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를 적극적으로 수사하는 한편 피해자에 대한 철저한 신분 보장을 통해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성폭력 및 가정 폭력 피해자 지원을 전문으로 하는 해바라기센터와 연계해 피해자에 대한 의료·상담·법률지원도 하고 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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