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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안희정-김지은 대질조사 검토…집무실·자택 등 압수수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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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안희정-김지은 대질조사 검토…집무실·자택 등 압수수색(종합)

"2차 피해 우려 있어 피해자 의사가 중요"…'제3의 폭로'에도 촉각
집무실·관사·자택 대거 압수수색…증거 확보 주력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필요 시 대질신문을 하는 방안을 조심스럽게 검토 중이다.
안 전 지사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범죄를 저질렀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이번 수사의 핵심인데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어서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은 안 전 지사로부터 성폭력 범죄를 당했다고 폭로한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와 안 전 지사의 진술 내용을 검토하면서 사실관계 확인에 주력하고 있다.
김씨는 지난 9일 검찰에서 23시간 30분에 걸쳐 조사를 받았고, 안 전 지사는 같은 날 오후 검찰에 자진 출석해 9시간 30분가량 조사받았다.
김씨 측은 안 전 지사를 고소하면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혐의를 적시했다.
도지사와 비서라는 업무상 상하 관계에서 발생한 위력 때문에 저항할 생각조차 못 하고 당했다는 것이 김씨의 주장이다. 하지만 안 전 지사는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지만, 강제성은 없었다는 취지로 김씨와 상반된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폭로 당일 안 전 지사가 페이스북에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비서실의 입장은 잘못"이라고 쓴 것에 대해서도 안 전 지사 측근들은 "그저 석고대죄하는 마음으로 올리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검찰은 안 전 지사나 김씨 주변 인물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병행하며 누구의 진술이 더 신뢰할만한지를 조사 중이지만, 양측의 주장이 계속 평행선을 달릴 경우 두 사람에 대한 대질조사가 필요할 수 있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대질신문이나 거짓말탐지기 등 수사기법에 대해 "지금 결정 내릴 수는 없지만, 필요하다면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2차 피해(방지)라는 점에서 피해자 의사가 중요하다"고 말해, 김씨가 안 전 지사와의 대면을 원하지 않는다면 대질조사가 성사되지 않을 전망이다.
아울러 안 전 지사의 재소환은 안 전 지사 성폭행 의혹에 대한 추가 폭로자의 고소장 접수 이후가 될 전망이다.
또 김씨를 지원하는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가 이날 "(제3의) 다른 피해가 있다는 것을 안다"고 공개한 것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들리는 말들이 있어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고소장이 접수되면 함께 다룰 가능성을 내비쳤다.
<YNAPHOTO path='C0A8CA3C000001627F171010005FCA3_P2.jpeg' id='PCM20180309000007038' title=''성폭행 지목' 오피스텔 CCTV서 안희정?김지은 출입 확인 (CG)' caption='[연합뉴스TV 제공]' />
검찰은 이날 충남도청의 안 전 지사 집무실, 도지사 관사, 경기도 광주에 있는 자택에 대해 압수 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비서실 직원 등을 상대로 안 전 지사 행적을 탐문하고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컴퓨터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범죄장소로 지목돼 지난주 세 차례에 걸쳐 압수 수색을 한 서울 마포구 한 오피스텔에서 확보한 폐쇄회로(CC)TV 영상과 주변 참고인 진술 및 이날 압수 수색에서 확보한 내용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할 예정이다.
김씨는 지난해 6월부터 8개월에 걸쳐 안 전 지사로부터 해외출장지와 서울 등에서 총 4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지난 5일 폭로한 뒤 이튿날 안 전 지사를 검찰에 고소했다.
김씨에 이어 나타난 제2의 폭로자는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으로, 안 전 지사로부터 1년 넘게 수차례 성폭행과 추행을 당했다고 지난 7일 주장했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마포구 오피스텔 소유주이자 안 전 지사 친구로 알려진 수도권의 한 건설사 대표가 안 전 지사의 싱크탱크인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출범 초기에 직원들 월급을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의혹에 대해 "이를 확인하거나 조사를 진행하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j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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