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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무부, 현대제철 후판에 11.6% 반덤핑 관세 예비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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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무부, 현대제철 후판에 11.6% 반덤핑 관세 예비판정
수입 철강후판 연례 재심 결과…동국제강에는 0.90%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미국 정부가 한국산 철강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앞두고 이와 별도로 우리 업체로부터 수입하는 철강후판에 반덤핑 관세 예비판정을 내렸다.
13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지난 12일(현지시간) 2016~2017년도에 수입한 철강후판에 대한 연례 재심에서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에 각각 11.64%와 0.90%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예비판정했다.
동국제강은 반덤핑 조사를 종결하는 '미소마진'에 해당하는 2% 이하로 나왔지만, 현대제철은 이전보다 관세율이 높아졌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9월 6일 2015~2016년도 연례재심 최종판정에서 현대제철 2.05%, 동국제강 1.84%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이번 조사에서 상무부는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에 각각 0.54%, 0.21%의 상계 관세도 부과했지만 둘 다 미소마진에 해당한다.
상무부는 120일 이내에 최종판정을 할 계획이다.
후판은 선박이나 교량 등 대형 구조물에 사용된다. 미국은 1999년부터 한국산 철강후판에 계속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앞서 미국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지난달 12일 관세를 폐지할 경우 덤핑과 보조금 지급이 계속되면서 미국 철강산업에 실질적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다며 한국, 인도, 인도네시아 등 3개국에서 수입한 철강후판에 대한 관세를 연장했다.

blueke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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