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지도부, 영장심사 불출석…경찰, 강제구인 나서(종합)
건설노조 "장 위원장 올해 말 임기 마친 뒤 자진 출석"…경찰 "소재 파악 중"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지난해 11월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의 불법·집회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설노조 지도부 2명이 영장심사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경찰은 이들의 소재 파악에 나서는 등 강제구인 절차에 착수했다.
13일 경찰과 건설노조 등에 따르면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과 전모 전 조직쟁의실장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했다.
건설노조는 이날 오전 발표한 입장문에서 "장 위원장은 올해 말까지 임기를 마치고 자진 출석할 예정"이라며 "(이는) 임기 내에 건설근로자법 개정을 이뤄야 한다는 신념으로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건설노동자들의 삶을 조금이나마 개선하고자 하는 선의에서 비롯된 집회가 결과적으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며 "열악한 건설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려는 상황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는 변호인들만 출석했다. 법원은 피의자 불출석 상태로 심사를 진행하기 부적절하다고 보고 심문기일을 미루기로 했다. 하지만 장 위원장 등은 출석할 의사가 없음을 거듭 법원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위원장 등에 대해서는 오는 16일까지를 기한으로 하는 구인장이 이미 발부된 상태다. 경찰이 장 위원장 등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법원은 심문기일을 다시 지정하거나 서면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도 있다.
장 위원장 등은 집회 참가자들을 부추겨 신고하지 않은 경로로 행진하게 하고, 장시간 도로를 점거해 차량정체를 유발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일반교통방해)를 받는다.
건설노조는 지난해 11월 28일 국회 앞에서 조합원 2만 명(경찰추산 1만2천 명)이 참여한 가운데 '총파업 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당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에서 심의 예정이었던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이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사실이 전해지자 국회 방향으로 진출을 시도하며 경찰과 충돌을 빚었다.
이어 마포대교로 진출을 시도하다 가로막히자 마포대교 남단에서 연좌농성을 벌였고, 이로 인해 약 1시간가량 일대 교통이 마비됐다.
장 위원장 등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새 정부 들어 발생한 불법 집회·시위로 구속된 첫 사례로 남게 된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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