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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요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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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요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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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요건 확대

    ┌────┬────────────────┬───────────────┐
    │구 분 │ 현행 │ 개선 │
    ├────┼────────────────┼───────────────┤
    │경찰│? 범인이나 피의자 체포 │? 긴급신고 처리를 위한 현장활 │
    ││? 경비, 주요인사 경호, 대간첩?대│동 추가 │
    ││테러 작전 │? 범죄예방?인명구조?재산보호 │
    ││? 교통단속과 교통위해 방지 │등│
    │││을 위한 순찰활동 추가 │
    ├────┼────────────────┼? 해양오염확산 방지 추가───┤
    │소방│?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이에 준│?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작업 │
    ││하는 위험업무 │또│
    │││는 이를 위한 지원활동 추가│
    │││? 위험제거를 위한 생활안전활동│
    ├────┼────────────────┼ 추가 ────────────┤
    │교도관 │? 무기사용 상황에서의 계호업무 │? 계호업무 전체로 확대│
    ├────┼────────────────┼───────────────┤
    │산림항공│? 산불진화업무 │? 동승근무자 추가 │
    │기 ││? 산불예방, 산림병해충 예찰?방│
    │조종사 ││제, 인명구조, 구난행위 추가 │
    ├────┼────────────────┼───────────────┤
    │어업감독│< 신설 >│? 어업지도선 및 단속정에 승선 │
    │공무원 ││하여 불법어법 지도?단속 │
    ├────┼────────────────┼───────────────┤
    │사법경찰│< 신설 >│? 범죄의 수사?단속 또는 범인이│
    │관리││나 피의자 체포 등 │
    └────┴────────────────┴───────────────┘
    ※인사혁신처 제공 (서울=연합뉴스)
    noano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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