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중 조종실서 말다툼' 아시아나 기장 해고 '철퇴'(종합)
국토부 '45일 업무정지' 이어 아시아나 '해고' 결정
(세종=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비행 중인 여객기 조종실에서 소리를 지르며 말다툼을 벌인 아시아나항공 기장이 해고됐다.
해고된 기장과 함께 언쟁을 벌인 다른 기장은 사직하고 회사를 떠났다.
승객 안전을 위협하는 기장들의 행위에 아시아나가 철퇴를 내린 것으로 항공업계는 평가했다.
13일 국토교통부와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0일 인천을 떠나 로마로 가던 아시아나 항공기 조종석에서 갑자기 다툼이 벌어졌다.
이륙 6시간 후 기장끼리 조종을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언쟁이 벌어진 것이다.
인천∼로마 등 장거리 노선은 안전을 위해 기장 2명, 부기장 2명 등 총 4명이 조종석에 탑승해 1팀씩 교대로 운항을 책임진다.
교대 시에는 통상 기장끼리 항공기 상태와 비행 상황 등을 인수인계한다.
조종 차례가 된 A 기장이 B 기장에게 인수인계를 요구했지만, B 기장은 운항 중이라는 이유로 부기장에게 인수·인계받으라고 했고 이에 A 기장이 반발하면서 언쟁이 벌어졌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200명이 넘는 승객이 탄 여객기 조종실에서 운항 안전을 책임져야 할 기장들이 다투는 일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자칫 말싸움이 커져 몸싸움으로 번질 경우 안전에 치명적인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언쟁 과정에서 A 기장이 물병을 던졌다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국토부·아시아나항공 조사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아시아나항공은 즉시 해당 기장과 부기장을 상대로 진술을 받고 안전 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국토부 역시 아시아나항공 본사와 국토부 등에서 해당 기장 2명과 부기장 2명 등을 불러 사실관계를 파악했다.
국토부는 조사 결과 두 기장이 운항 승무원으로 준수해야 할 안전·운항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고, 두 사람 모두에게 45일 업무정지 처분을 사전고지했다.
두 사람은 국토부에 소명서를 제출했고, 국토부는 조만간 소명서를 심사해 두 사람에 대한 최종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두 사람이 제출한 소명서에는 고려할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사전고지한 처분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시아나항공은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고 B 기장을 해고했다. A 기장은 자진 사직하는 방식으로 회사를 떠났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기내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에 대해 아시아나가 타협하지 않고 강경한 조처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바람직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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