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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환급금 미끼로 2천만원 챙긴 대리점 운영 부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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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환급금 미끼로 2천만원 챙긴 대리점 운영 부부 검거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금 등을 완납하면 현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2천만원을 챙긴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특수절도와 상습사기 혐의로 김모(31) 씨를 구속하고 김씨의 아내 서모(28·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씨 부부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부산의 한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며 알게 된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토대로 단말기 할부금 등을 완납하면 30% 이상을 현금으로 돌려주겠다고 속여 21차례에 걸쳐 2천1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전체 피해자 23명 중 일부는 현금을 돌려준다는 말에 속아 카드론 대출까지 받아 이들에게 돈을 건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김씨 부부는 신규가입한 75세 노인을 상대로 기존의 통신사 위약금을 대납해주겠다고 돈을 받아 빼돌리기도 했다.
또 통신 3사가 제공하는 개통 장려금을 받으려고 한 81세 노인에게 할인상품을 제공한다며 무작정 서명을 받아 통신요금이 부과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 부부가 애초에 고객들의 정보와 돈을 노리고 지난해 9월부터 대리점 운영을 맡게 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 부부는 피해 고객들에게 환급금 지급의 시점을 지난 1월 15일이라고 알린 뒤 지난해 12월 30일에 사무실을 정리하고 휴대전화 7대를 챙겨 잠적했다.
실제 대리점 대표는 그동안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 부부는 도피 중에 타인 명의로 가입한 휴대폰 5대를 번갈아 사용했고 인터넷을 통해 대리점의 고객정보 저장공간에 접속해 비슷한 범행을 계속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김씨 부부의 여죄를 캐고 있다.
pitbul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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