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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헌법자문특위 내일 정부 개헌안 초안 확정…모레 靑에 보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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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헌법자문특위 내일 정부 개헌안 초안 확정…모레 靑에 보고(종합)

대통령 4년 중임제·지방분권 강화 내용 등 담길 듯
靑 "정부 개헌안 발의 일정표 아직 정해지지 않아"

<YNAPHOTO path='PYH2018030404240001300_P2.jpg' id='PYH20180304042400013' title='인사말하는 정해구 국민헌법특위 위원장' caption='(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4일 오전 서울시청 한화센터에서 열린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국민헌법 숙의형 시민토론회'에서 정해구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3.4 <br>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특위)가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청와대에 보고할 정부 개헌 자문안 초안(이하 초안)을 확정한다.
특위는 이날 확정된 초안을 다음 날인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지난달 13일 정식으로 출범한 특위는 한 달간 총강·기본권 분과, 정부형태 분과, 지방분권·국민주권 분과로 나뉘어 분과별 회의와 총 세 차례의 전체회의를 열어 초안의 틀을 잡았다.
세 분과와는 별도로 조직된 국민참여본부는 홈페이지와 각종 단체·기관과의 토론회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해 왔다.
특위는 초안에서 개헌의 가장 핵심이 되는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채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기획위와 특위 위원장을 겸하는 정해구 위원장은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권력구조 개편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 논의해봐야 한다"면서도 "대통령이 4년 중임제를 말한 바 있어 그것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연임 여부와 무관하게 2차례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중임제가 아닌 1차 임기를 마친 뒤 연속해서 한 차례 더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대통령 4년 연임제'가 초안에 담길 가능성도 제기된다.
제왕적이라는 비판을 받는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키기 위해 대통령 직속인 감사원을 독립 기구화하는 방안과 특별사면권을 제한하는 방안 등도 초안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 전문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명시된 3·1 운동과 4·19 혁명 외에도 5·18 민주화운동과 6·10 민주화 항쟁의 정신을 잇는다는 내용이 추가될 확률이 높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국면에서 박 전 대통령의 파면을 이끈 결정적 동력이었던 '촛불집회'의 경우 아직은 헌법에 담기에 이르다는 판단에 따라 빠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대통령이 강조해 온 국민의 기본권 확대 방안과 지방분권·자치 강화 방안도 초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13일에 초안을 보고받은 후 이를 그대로 발의할지는 미지수다.
권력구조 개편 등 일부 쟁점을 놓고서는 여야의 대립이 워낙 첨예한 탓에 국회에서 정부 개헌안 초안이 그대로 통과할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어서다.
이 때문에 초안 중 여야가 이견이 없는 부분만을 발췌해 정부 개헌안을 발의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한 문 대통령이 정부 개헌안을 발의할 시점과 관련해 청와대는 "구체적인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1일 기자들을 만나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정부 개헌안을 발의할지 안 할 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 개헌안을 발의하면 60일 이내에 국회에서 처리하게 돼 있는데 그 시한에 쫓기듯 발의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발의한 뒤 40일 만에 처리할 수도 있으니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은 조금 더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13일 정부 개헌안 초안을 보고받고 나면 내용 검토 후 국회에서의 개헌 진행 상황 등을 주시하며 정부 개헌안 발의 여부와 시점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kj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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