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충북도교육청은 절도 혐의를 받은 별정 6급 직원 A씨를 직위 해제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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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달 청주의 한 볼링장에서 취중에 다른 사람의 옷 주머니에 있던 현금 10만원이 든 지갑을 가져간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A씨는 이 일로 사표를 제출했지만, 수사가 진행되는 사안이어서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jc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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