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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IS 수괴 여동생 테러 혐의로 사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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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IS 수괴 여동생 테러 혐의로 사형 선고



(테헤란=연합뉴스) 강훈상 특파원 = 이라크 바그다드 법원이 테러조직 이슬람국가(IS)의 수괴 아부 바크르 알바그다디의 여동생에게 사형을 선고했다고 AP통신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라크 사법부의 압둘사타르 바이르크다르 대변인은 AP통신에 "알바그다디의 여동생이 (IS가) 범죄를 저지르는 데 조력했고 모술에서 물자와 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유죄가 선고됐다"고 말했다.
IS를 도운 행위도 이라크에서는 대테러법으로 처벌한다. 이라크 법원은 IS 조직원뿐 아니라 IS 조직원의 부인으로서 테러 행위에 적극 가담, 공조한 여성들도 사형 또는 무기징역 등 중형을 잇달아 선고했다.
이 여성의 이름과 나이 등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다.
알바그다디의 가족 사항은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않았다. 다만, 아내를 2∼3명 뒀고 남자 형제 3명과 여동생들이 있다는 정도로 알려졌다.
바이르크다르 대변인은 이 여성의 남편, 즉 알바그다디의 동서도 IS 지도부에 가담한 혐의로 이미 사형이 선고됐다고 덧붙였다.
IS가 근거지 이라크에서 사실상 소멸했으나 알바그다디의 생사는 여전히 미궁이다.
hskang@yna.co.kr
(계속)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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