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타까운 수색 골든타임 지나가나…제일호 빈 구명보트만 '둥둥'
해경, 발생시점서 3일을 '골든타임'으로…자매선 선원·선주 등 조사
(통영=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전복된 쌍끌이 중형저인망 어선 제11제일호 실종자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는 해경은 8일 '수색 골든타임' 내에 실종자를 찾기 위해 진력하고 있다.
해경은 사고 발생 시점으로부터 3일을 '수색 골든타임'으로 보고 이 기간 내에 실종자를 찾지 못하면 먼 바다로 떠내려가 수색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제일호 전복 3일차인 이날 통영해양경찰서는 사고해역을 중심으로 가로 30㎞, 세로 24㎞를 9개 구역으로 나눈 뒤 경비함정, 민간어선 등 61척을 동원해 수색작업을 벌일 예정이었다.
그러나 사고해역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되는 등 기상이 나빠 중대형 경비함정 등 선박 13척만 현장에 내보냈다.
기상여건 때문에 수중수색도 하지 못하고 있다.
사고 직후부터 24시간 체제로 가동된 수색작업에도 불구하고 실종자 4명은 아직 찾지 못하고 있다.
이날 오전 사고지점으로부터 약 3㎞, 14㎞ 떨어진 해상에서 침몰한 제일호의 구명벌 하나를 발견해 인양하고 구명조끼 하나를 건진 게 성과의 전부였다.
해경 관계자는 "실종자가 선박 내에도 없다면 조류에 밀려 먼 바다까지 갔을 수 있다"며 "표류예측시스템으로 조류 흐름을 분석하는 등 수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경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당분간 24시간 수색체제를 유지할 예정이다.
실종자가 해안가로 밀려올 것도 대비해 군인과 경찰 221명이 욕지도 등 인근 해안가를 수색 중이다.
또 해경은 제11제일호와 선단을 이뤄 같이 조업을 한 자매선 제12제일호 승선원 등을 상대로 사고원인 등을 조사 중이다.
특히 해경은 불법조업 여부, 위치발신장비 가동 여부, 입·출항 신고 여부 등 크게 세 갈래 의혹을 집중 확인하고 있다.
이들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12제일호 선장 장모(57)씨와 선주 박모(61)씨는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등으로 처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 6일 밤 11시 35분께 통영시 좌사리도 남서방 4.63㎞ 해상에서 11제일호가 전복됐다.
이 사고로 제일호에 타고 있던 선원 11명 중 4명이 숨지고 4명이 실종됐으며 3명은 구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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