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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부정채용합격자 합격취소…불합격자 이의제기 가능
산은·기은 등 기타공공기관 증원시 기재부 협의의무 폐지
32개 공공기관 지침 15개로 통폐합

(세종=연합뉴스) 이 율 기자 = 정부가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부정채용합격자에 대한 합격취소 근거를 만들고 불합격자의 이의제기 절차를 운영하는 등 채용비리 피해자에 대한 구제방안을 마련한다.
현재 운영 중인 32개 공공기관 지침은 15개로 통폐합하며, 산업은행이나 기업은행 등 기타공공기관은 증원 시 기획재정부와 협의 의무를 폐지하는 등 자율성을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8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 기타공공기관 혁신지침, 감사운영규정, 보수지침, 예산편성지침, 예산집행지침, 통합공시기준 등 7개 지침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은 2단계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확대하되 책임을 강화해 자율·책임 경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부정 채용 합격자는 합격을 취소하고 추후 채용시 이를 결격사유로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내부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다.
또 채용 단계별로 예비합격자 순번을 주고, 불합격자의 이의제기 절차를 운영하는 등 채용비리 피해자에 대한 구제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채용을 위한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에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참여시켜 전형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앞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을 통해 1천190개 공공기관·지방공공기관·기타 공직 유관단체 중 약 80%인 946개 기관·단체에서 모두 4천788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한 바 있다.


정부는 현재 운영 중인 32개 공공기관 지침을 15개로 통폐합하기로 했다.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일반적 경영감독은 '경영지침'으로, 공공기관 혁신과 관련한 사항은 '혁신지침'으로 재구조화한다.
아울러 산업은행이나 기업은행 등 210개 기타공공기관은 앞으로 증원시 기재부와 협의 의무가 폐지된다.
기타공공기관의 예산편성과 집행, 자산운용, 인사와 이사회 운영시 공기업·준정부기관 규정 적용 여부도 주무부처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다만, 공공기관 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임직원 보수나 임금피크제, 채용비리 관련 규정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규정을 준용키로 했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자회사가 손자회사에 출자하는 경우에도 사전협의는 폐지했다.
기재부는 다만, 공공기관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경영실태와 공공서비스의 품질수준 등을 진단해 필요시 시정·보완조치를 시행하는 한편, 미흡한 기관은 정원, 예산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협의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 운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라 기존에 정원의 5% 내에서 비정규직을 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을 개정한 것이다.
yulsi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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