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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온수역 사고' 수사 마무리…용역업체 이사 등 내주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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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온수역 사고' 수사 마무리…용역업체 이사 등 내주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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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온수역 사고' 수사 마무리…용역업체 이사 등 내주 송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4명 기소의견 송치 예정…1명은 무혐의 판단

    <YNAPHOTO path='C0A8CA3D0000015BC3F1E1960000ACC7_P2.jpeg' id='PCM20170501014100887' title='1호선 온수역' caption='[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지난해 12월 서울 구로구 지하철 1호선 온수역에서 발생한 작업자 사망사고와 관련한 경찰 수사가 이르면 다음 주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공사를 담당한 용역업체 이사 최모(38)씨, 감리원 곽모(65)씨 등 4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작업장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작업자가 열차에 치여 사망하게 된 원인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8시께 온수역에서는 선로 인근 배수로 칸막이 작업을 하던 전모(35)씨가 열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숨진 전 씨는 용역업체 소속으로 작업 예정 시각인 오전 8시 30분보다 약 30분가량 일찍 현장에 투입됐다가 변을 당했다.
    전씨는 작업 현장으로 갈 때 정식 통로가 아닌 방음벽 사이에 뚫린 임의 통로를 이용해 드나든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작업에 투입되기 전 현장 감독자가 역장과 협의를 하고 승인받은 뒤에 들어가야 하는데 이런 절차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선로작업 중에는 열차가 오는지 확인하는 인원이 최소 1명 배치돼야 하지만 예정 시간보다 일찍 작업장에 투입되는 바람에 운행 안전 관리자도 배치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작업 개시 전 작업자가 현장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통제가 이뤄지지 않았고 주의사항도 고지되지 않는 등 안전관리가 허술했다"며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다음 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열차가 오는지 확인하는 역할을 맡은 운행 안전 관리자 1명도 입건해 수사했지만 '혐의없음'에 따른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kih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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