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자동차 해상운송 '나눠먹기 담합' 업체 벌금 2억 구형
운송업체 "자진신고 했지만 고발된 점 고려해 선처해달라"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자동차를 해상으로 나르는 국제노선을 나눠 먹는 식으로 담합해 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글로벌 운송업체에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권성우 판사 심리로 8일 열린 글로벌 자동차 해상운송업체 니혼유센주식회사(NYK)의 결심공판에서 "벌금 2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업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업체 측 변호인은 검찰 구형에 앞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도 "부당 공동행위에 대해 자진신고를 했지만, 공정거래법상 1·2순위 자진 신고자에게만 고발 면제 혜택이 주어져 자진신고에도 불구하고 재판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 조사 과정에 일본 임직원들이 한국으로 출석해 최대한 협조했다"며 "회사 내부적으로도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직원들에 대한 사내교육을 시행한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니혼유센주식회사와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코카캐리어스(EUKOR)는 일부 혐의를 부인해 이날 심리를 종결하지 않고 증인신문 등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이들 업체는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제너럴모터스(GM)가 발주한 한국발 카리브·중미행, 한국발 북미행, 한국발 유럽·지중해행 등 3개 노선에 걸쳐 9차례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2012년 BMW가 발주한 미국발 한국행 노선에서도 같은 방식의 담합을 진행한 혐의도 있다.
당초 두 회사 외에도 6개 글로벌 운송업체가 담합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으나 3개사는 조사에 협조한 리니언시(자진신고 면제)가 인정돼 공정위 고발에서 제외됐다.
나머지 3개 회사는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ae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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