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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상고심 대법원 3부가 맡는다…주심 조희대 대법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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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상고심 대법원 3부가 맡는다…주심 조희대 대법관(종합)
조 대법관, 에버랜드 2심서 1심보다 중형…'이재용 지배권' 문제 제기
전산배당 결정…'차한성 변호인'과 근무경력 안 겹치는 대법관들 포진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고심 재판의 주심이 조희대 대법관으로 결정됐다.
대법원은 7일 이 부회장의 상고심 사건을 대법원 3부에 배당하고 조희대 대법관을 주심 대법관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3부에는 조 대법관 외에 김창석, 김재형, 민유숙 대법관이 소속돼 있다.
대법원은 "대법원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에서 정한 원칙에 따라 전산으로 배당을 실시했고 주심 대법관이 배정됨에 따라 이 사건은 주심 대법관이 속한 제3부에 배당됐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당초 이 사건을 고영한 대법관 등이 속한 대법원 2부에 임시로 배정했었다.
앞서 2부 대법관 중 고영한·김소영 대법관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차 변호사와 함께 대법관을 지냈고, 권순일 대법관은 차 변호사가 법원행정처장으로 재직할 때 행정처 차장으로 근무한 인연이 있다.
반면 3부 소속 대법관 중 차 변호사와 근무 경력이 겹치는 대법관은 김창석 대법관 한 명뿐이다.
한편 조 대법관은 삼성 및 이재용 부회장 관련 소송을 과거 맡은 바 있어 눈길을 끈다.
조 대법관은 2007년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발행 사건'과 관련해 허태학·박노빈 전·현직 에버랜드 사장의 항소심 재판을 맡아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바 있다.
또 당시 'CB 발행을 결의한 1996년 10월30일 삼성 에버랜드 이사회 결의'와 관련해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고 했던 1심보다 더 나아가 아예 '결의는 무효'라고 판결해 '이재용의 에버랜드 CB 인수 및 지배권 획득'에 원천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어 이래저래 이 부회장 및 삼성과는 '껄끄러운 인연'인 셈이다.
'원칙론자' 또는 '선비형 법관'으로 통하는 조 대법관은 재판을 엄정하고 공정하게 진행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에버랜드 사건은 물론 여러 권력형 부패사건에서 잘못된 관행을 용납하지 않는 원칙주의에 입각한 판결을 내렸다는 평가다.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판례에는 과감히 반론을 제기했다.
서울고법 부장 시절에 수원역 근처의 '노숙 소녀'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10대 청소년 4명의 항소심을 맡아 '피고인들의 자백은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후 이미 유죄 판결이 확정됐던 다른 2명까지 재심을 신청해 누명을 벗게 됐다.
2003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시절에는 부동산 실명제를 어기고 명의신탁을 해놓았다가 나중에 소유권을 되찾으려 한 사람이 냈던 민사소송에서 명의신탁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명의신탁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독실한 불교 신자이며 법원 내 대표적인 '학구파'로 사법연수원 교수 시절에 환경법 판례 교재를 새로 만들고 민사집행법 교재도 전면 수정·보완하는 등 법 이론에 해박하다.
hy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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