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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석포제련소 수질오염물질 배출기준 초과…조업정지 처분키로
환경당국 합동점검에서 위반사항 6건 적발…과태료도 부과


(안동=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환경 당국이 봉화 영풍석포제련소를 합동점검한 결과 수질오염물질 기준치 초과 등 위반 사항 6건을 적발해 조업정지 등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7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석포제련소에서 폐수가 유출돼 봉화군, 대구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점검을 했다.
그 결과 방류수에서 수질오염물질인 불소와 셀레늄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소는 29.20㎎/ℓ(기준 3㎎/ℓ 이하), 셀레늄은 0.210㎎/ℓ(기준 0.1㎎/ℓ 이하) 나왔다.
도는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하기로 했다.
오는 19일까지 석포제련소 의견을 받아 종합 검토한 뒤 최종 처분할 방침이다.
또 불소처리 공정 침전조 배관 수리 중 폐수 0.5t을 공장 안 토양에 유출한 것을 확인하고 이 부분에도 조업정지 10일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위반 사항 두 건에 각각 조업정지 처분을 할지, 조업정지 일수를 조정할지를 환경부에 질의해둔 상태다"며 "폐수 유출 건은 고발(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으로 환경청에서 이 부분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 당국은 또 지정폐기물 보관표지판 미설치, 지정폐기물 인수인계 내용 기간 내 프로그램 미입력, 취수구 퇴적물 유입으로 정상 수질 측정이 되지 않도록 방치, 폐석고 20t 야외 보관을 적발해 과태료를 50만원∼500만원씩 부과할 예정이다.
환경 당국은 석포제련소가 침전조 펌프 고장으로 폐수와 찌꺼기가 혼합된 폐수를 배출하자 지난달 24일부터 28일까지 합동점검을 했다.
haru@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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