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父子 130억원대 환치기…수수료 3억원 챙겨
(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충북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타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 130억원대 불법 외환 거래를 한 혐의(외환거래법 위반 등)로 우즈베키스탄 국적 A(29)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2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 중구 빌라를 빌려 무등록 환전소를 차리고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간 무역거래를 위장해 불법 환전업을 해 수익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환치기는 통화가 서로 다른 나라에서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개인 간에 이뤄지는 불법 외환거래다. 수수료 차익을 보기 위해서나 범죄와 관련한 자금을 옮길 때 주로 이뤄진다.
A씨는 이주노동자 명의로 60개의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5년 동안 송금 희망자 1천939명에게 돈을 입금받아 중고 휴대폰, 승용차, 차량부품을 사들였다.
그의 아버지 B(58)씨는 우즈베키스탄에서 A씨가 국제 택배로 보낸 중고 휴대폰 등 물품을 현지에서 팔아 현금으로 바꾼 뒤 송금 대상자들에게 전달했다.
A씨 부자는 휴대폰 등 한국 물품이 우즈베키스탄에서 비싼 값에 팔린다는 점을 이용했다.
이들은 환전 송금액의 2∼3%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약 3억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우즈베키스탄으로 달아난 B씨에 대해 인터폴 수배를 요청하고 추적하고 있다.
logo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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