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089.14

  • 74.43
  • 1.44%
코스닥

1,080.77

  • 27.64
  • 2.49%
1/3

창원시, 민간·가정 어린이집 부모부담금 절반 지원한다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창원시, 민간·가정 어린이집 부모부담금 절반 지원한다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창원시, 민간·가정 어린이집 부모부담금 절반 지원한다
    내년부터 시행… 만 3∼5세 원아 5천200여명 혜택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 창원시는 내년부터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기는 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보육료(이하 부모 부담금) 일부를 시 예산으로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만 3세∼5세(누리과정) 아동을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가 내야 하는 부담금 중 50%를 내년 1월부터 창원시가 지원한다.
    창원시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3∼5세 원아 5천200여 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창원시는 내년부터 부모부담금 지원에 월 1억5천만원 씩, 연간 18억5천만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했다.
    2013년부터 정부는 어린이집 아동 1명당 월 22만원 씩 보육료를 지원한다.
    보육료 22만원 외에 인건비 일부를 정부가 별도로 보조하는 국공립·법인 어린이집은 부모부담금이 없다.
    그러나 정부가 인건비를 보조하지 않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은 부모들이 5만∼8만3천원 씩 별도로 부담해야 했다.
    경남에서는 사천시, 창녕군, 고성군, 함양군 등이 민간·가정 어린이집 부모부담금을 전액 지원하고 있다.
    양산시는 부모부담금의 50%를 지원한다.
    seam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