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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이후 성비위 징계 교사 481명…182명 여전히 교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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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이후 성비위 징계 교사 481명…182명 여전히 교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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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이후 성비위 징계 교사 481명…182명 여전히 교단에"
    김상훈 의원 "학생 성희롱 처벌 강화해야"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 성폭력을 고발하는 '미투' 운동이 계속 번지는 가운데 2010년 이후 성 비위로 징계받은 초·중·고 교사가 5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상당수는 여전히 교단에 남아 학생을 가르치고 있다.
    6일 교육부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성 비위 교원 현황'(2017년 10월 기준)을 보면 2010년 이후 성범죄로 징계받은 초·중·고 교사가 481명에 달하며, 이 중 182명이 재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 비위 교사는 260명이었고, 이 가운데 61명이 재직 중이다.
    연도별 성 비위 교사는 2010년 28명에서 2014년 36명, 2015년 83명, 2016년 108명으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미성년자 대상 성 비위 교사도 2010년 15명에서 2014년 21명, 2015년 53명, 2016년 60명으로 늘었다.
    하지만 성 비위 교사의 27%(132명)가 견책·감봉 등 경징계를 받는 데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은 성희롱, 성매매, 성폭행 등을 성 비위로 규정하고 정도에 따라 견책에서 파면으로 징계하도록 하고 있다.
    성 비위 교사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78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 48명, 전북 44명, 인천 36명, 부산 35명, 경남 34명, 경기 29명 등 순이었다.
    김 의원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희롱은 별도 규정이 없어 교사가 학생에게 성희롱을 해도 경징계에 그치고, 정직 처분을 받아도 복직되는 경우가 많다"며 "학교에 만연한 성 비위를 뿌리 뽑고 성 비위자가 교단에 발붙이지 못하게 엄격한 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ko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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