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99.62

  • 28.92
  • 1.13%
코스닥

745.19

  • 6.85
  • 0.93%
1/5

탈북민 대안학교 부지로 지자체 공유재산 활용 가능해져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탈북민 대안학교 부지로 지자체 공유재산 활용 가능해져
정부,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법' 개정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 탈북청소년을 교육하는 대안학교 부지로 폐교된 공립학교 등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통일부는 6일 이런 내용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 다음 주 중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탈북청소년을 위한 대안학교는 현재 전국에 9개가 있지만, 민간이 부지를 자체 임대하고 있어 비용 부담 및 교육환경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왔다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국내 탈북청소년은 현재 3천100여명으로 82%인 2천530여명은 일반 초중고교에, 560여명은 대안교육시설에 재학 중이다.
nar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