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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진흥계획 수립 간소화…행정력 낭비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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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진흥계획 수립 간소화…행정력 낭비 줄인다
산림청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앞으로 임업진흥계획이나 지역별 진흥계획을 세울 때 산림기본계획에 포함된 부분은 임업진흥계획이나 지역별 진흥계획이 각각 수립된 것으로 인정받는 등 절차가 간소화된다.
산림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최근 공포했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임업진흥계획은 법정계획임에도 상위계획인 산림기본계획의 변경사항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법 개정으로 임업진흥계획이 간소화돼 임업진흥권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돕고, 행정력 낭비를 해소하게 될 전망이다.
산림청이 추진 중인 '불필요한 일 줄이기' 운동 실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준규 산림자원과장은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법정계획을 정비해 예산과 행정력 낭비를 해소할 계획"이라며 "정책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정책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ye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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