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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따른 제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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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따른 제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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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따른 제도 변화

    ┌──┬───────────────┬──────────────────┐
    │분야│현 행 │ 개 선│
    ├──┼───────────────┼──────────────────┤
    │복지│? 의학적 장애등급(1∼6급)에 따│? '종합적욕구조사'에 따라 개인의 필 │
    │ , │라│요에 따른 맞춤형서비스 제공 │
    │건강│ 서비스 제공 ││
    │├───────────────┼──────────────────┤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확대 │
    ││ 운영지원(2017년 62개소) │ (2022년 90개소) │
    ││ │? '탈시설지원센터' 설치, 공공임대주 │
    ││ │택 및 자립정착금 등 지원│
    │├───────────────┼──────────────────┤
    ││? 장애인 건강관리에 대한 │? 장애인건강주치의제도 도입 │
    ││ 전문기관 부재 │? 장애인건강검진기관(2022년 100개소)│
    ││ │ 지정 │
    ├──┼───────────────┼──────────────────┤
    │교육│? 특수학교 174개교, │? 특수학교 196개교(22개교 증) │
    │ , │? 특수학급 10,325학급 │? 특수학급 11,575학급(1,250학급 증) │
    │문화├───────────────┼──────────────────┤
    ││?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일부 도 │?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 │
    ││입│ (2018년 164개교) │
    ││ (2017년 120개교)││
    │├───────────────┼──────────────────┤
    ││?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 7만원 │?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 10만원 │
    ├──┼───────────────┼──────────────────┤
    │소득│?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20만원(2│?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25만원(2018년)│
    │ , │017년)│, 2021년까지 30만원 인상 검토 │
    │경제│ │? 장애인 부가급여 및 장애수당의 단계│
    │활동│ │적 인상 방안 마련(2022년) │
    ││ ││
    │├───────────────┼──────────────────┤
    ││?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률 48%(2│?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조정(2019년 │
    ││017년)│법개정) │
    ├──┼───────────────┼──────────────────┤
    │권익│? 장애인 인식개선 관련│? 장애인 인식개선 중장기로드맵 마련(│
    │증진│ 중장기 대책 부재│2018년) │
    ││ │?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이용 편의 제│
    ││ │공 │
    ││ │ * ATM에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아래│
    ││ │쪽 공간 확보, 주변 계단 및 턱 제거 │
    ││ │등 │
    │├───────────────┼──────────────────┤
    ││? 소방시설법에 따른 일반적 안 │? 장애인을 위한 재난안전장치 설치 의│
    ││전관리기준 적용 │무화│
    ││ │ * 화재 발생시 점멸·음성 기능이 있│
    ││ │는 피난구유도등 설치 의무화, 화장실 │
    ││ │벽면 및 바닥 높이에 비상밸 설치 의무│
    ││ │화 │
    ││ │? 장애인 재난안전 교육 및 대응 매뉴 │
    ││ │얼 개발 │
    ├──┼───────────────┼──────────────────┤
    │사회│? 정보접근성 보장 범위가 웹사 │? 정보접근성 보장 범위를 모바일, SW,│
    │참여│이트에 한정 │ ICT융합제품으로 확대 │
    │├───────────────┼──────────────────┤
    ││? 이동편의시설 기준 적합 설치 │? 이동편의시설 기준 적합 설치율 향상│
    ││율│ - 여객시설 및 보행시설 80% 수준 │
    ││ - 여객시설 68%, 보행환경 72% ││
    │├───────────────┼──────────────────┤
    ││? 전체 공공기관 건축물에 대한 │? 민간 건축물에 BF 인증 단계적 확대 │
    ││BF 인증 의무 적용 │ * 초고층 및 지하연계복합건축물 우 │
    ││ │선 확대 등 │
    └──┴───────────────┴──────────────────┘
    [자료제공: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보건복지부]


    withwi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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