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사 노조 "개헌으로 노동3권·정치기본권 보장해야"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개정 헌법에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3권과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고 5일 요구했다.
이 단체들은 정부 개헌안을 준비하고 있는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사무실을 차린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앞에서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공무원과 교원도 법조계와 학계가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노동자"라면서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은 공공의 복리를 위한 것인데, 공공복리 때문에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권을 제한한다는 현행 헌법은 명백한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수정당을 후원했다가 징계를 당하고,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시국선언에 참여했다가 해직을 당하는 등 공무원과 교원들은 입에 재갈이 물려왔다"면서 "공무원과 교원도 노동자이자 시민으로서 기본권을 쟁취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국민헌법자문특위와 면담을 하고 개헌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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