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검사 미필' 선박 1천700여 척…해경 특별단속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해양경찰청은 5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불법 선박 1천700여 척을 특별단속한다고 밝혔다.
5t 미만 무동력 어선 등을 제외한 선박은 5년마다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선박 종류·선령·선체 길이 등에 따라 1∼3년마다 중간검사를 받도록 '어선법 및 선박안전법'에 규정돼 있다.
그러나 최근 조사 결과 전국에서 정기·중간 안전검사를 건너 뛴 선박은 총 1천708척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방해양경찰청 관할 별로는 서해해경청 807척, 중부해경청 550척, 남해해경청 316척, 동해해경청 28척, 제주해경청 7척 등이다.
해경은 이날부터 이달 말까지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운항하는 불법 선박을 우선 계도 조치한 뒤 다음 달부터는 집중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어선법 및 선박안전법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선박을 운항하면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을 받는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선박을 운항하면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관련 법에 따라 선박들이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도록 철저히 계도하고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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