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82.12

  • 39.61
  • 1.62%
코스닥

683.35

  • 7.43
  • 1.10%
1/4

[지방선거 D-100] 숨 가쁜 지방선거 100일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지방선거 D-100] 숨 가쁜 지방선거 100일
5월 24일부터 이틀간 후보자 등록…본격적인 '선거 전쟁'
여론조사기관 등록제 첫 도입…가짜뉴스 차단에도 안간힘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인 '6·13 지방선거'가 5일부터 100일간의 숨 가쁜 일정에 돌입한다.
이번 지방선거는 2014년 '6·4 지방선거' 이후 4년 만에 치러지는 것으로, 전국 광역시장과 도지사, 교육감은 물론 광역의원, 기초의원 등 총 3천500여 명의 '지역 일꾼'을 선출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13일 시·도지사와 교육감 예비후보자 등록 접수를 시작으로 지방선거 공식 일정에 들어갔다.
예비후보자 등록 제도는 정치신인들에게 선거운동의 기회를 주는 것은 물론 유권자들의 알 권리를 확대하기 위해 2004년부터 도입됐다.



◇ 5월 24일부터 이틀간 후보자 등록…'D-20' 본격 선거 전쟁
여야 정치권의 사활이 걸린 이번 6·13 지방선거는 선거일을 20일 앞둔 5월 24일 후보자 등록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선거 전쟁에 돌입한다.
당내 치열한 경선을 거쳐 본선에 오른 여야 후보들이 진검 승부를 벌이는 것이다.
이틀간 후보 등록을 마친 출마자들은 1주일간 전열을 가다듬은 뒤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인 5월 31일부터 정식 선거운동에 나서게 된다.
차량을 이용한 거리 유세나 토론회 개최, 선거공보물 발송, 선거 벽보 부착 등 유권자들이 흔히 볼 수 있는 선거운동은 이날부터 허용된다.
앞서 예비후보등록 기간에는 명함 배부, 선거사무소 설치 등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만 선거운동을 벌일 수 있다.
민심의 흐름을 짚어내기 위한 각종 여론조사기관의 경쟁도 5월 말을 기점으로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여론조사결과는 선거 1주일 전인 6월 6일까지만 공표할 수 있다.
6월 8일부터 이틀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전투표가 이뤄진다.
'디데이'(D-day)인 13일에도 오전 6시부터 12시간 동안 투표가 진행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가 종료되는 즉시 개표를 실시한다.
선거결과 일정 수준의 투표율을 기록한 후보자는 6월 25일까지 선거비용 보전청구를 할 수 있다. 선거비용 보전은 두 달 뒤인 8월 12일까지 이뤄진다.
선관위는 오는 15일 선거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선거 진행 상황 파악과 점검에 들어간다.



◇ 여론조사기관 등록제 첫 실시…가짜뉴스 대응반 설치도
7회째를 맞는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여론조사기관 등록제가 처음으로 시행돼 눈길을 끈다.
이는 후보자와 지역 언론이 공모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거나 표본의 대표성이 없는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등 공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하는 행위가 최근 잇따라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선관위는 조사 시스템·분석 전문인력 보유 여부, 여론조사 실시 실적 또는 매출액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여론조사기관만 선거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하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선관위는 상대 후보를 비방하려는 목적의 흑색선전에 대한 원천 차단에도 나선다.
선관위는 이미 내부에 '흑색선전전담 TF(태스크포스)'를 꾸리고 지난달 중순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상태다.
선관위 관계자는 "가짜뉴스, 특히 사이버상에서 근거 없이 상대 후보를 비방하기 위해 가짜뉴스를 살포하는 경우가 많다"며 "2월 중순부터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5일 오전 10시 검찰, 경찰, 방송통신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는 물론 페이스북, 구글, 카카오, 네이버 등 14개 기관과 함께 가짜뉴스 대응을 위한 대책회의를 연다.
goriou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