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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주상절리 부영호텔 건축고도 하향 법정소송 번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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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주상절리 부영호텔 건축고도 하향 법정소송 번져
도 "환경보전방안 재보완부터"…부영주택 "이행요구 부당, 취소해야"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 중문관광단지 주상절리 해안 경관 용지에 계획된 신축호텔 용적률 논란이 법정소송으로 번졌다.
2일 제주도에 따르면 '주상절리 부영호텔' 사업 시행자인 부영주택은 지난해 12월 4일 제주도의 '환경보전방안 조치(이행)계획 재보완 요청'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을 제주지법에 제기했다.
부영주택 측은 건축물 높이를 낮추고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관련 협의를 다시 진행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업은 애초 중문관광단지 내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동쪽 1㎞ 구간(단지 2단계 지역)에 35m(9층) 높이 호텔 4개동(총 1천380실)을 신축하는 내용으로 2016년 2월 건축허가가 신청됐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 누락 사실이 밝혀져 사업 신청이 모두 반려됐다.
중문관광단지 전체 개발사업자인 한국관광공사는 2001년 3월 개발사업 변경 신청을 하며 건축물 높이를 '5층 이하'에서 '9층 이하'로 변경한 사항을 명시하지 않았고, 건축물 높이 변경에 따른 환경영향 저감 방안도 제시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보완요구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개발사업 변경 승인이 이뤄져 환경영향평가법에 위배된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2016년 11월 이 같은 점을 토대로 중문관광단지 건축물 높이 변경과 그에 따른 환경영향 저감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의 환경보전방안 조치계획 재보완을 한국관광공사에 요구했다.
도는 한국관광공사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이행 후에야 이 사업 건축 계획과 허가신청에 대한 심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부영주택은 단지 내 용지 소유권자다. 한국관광공사의 환경보전방안 재협의 과정으로 인해 호텔 신축계획이 전면 반려되자 행정심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업용지는 천연기념물 제443호로 지정된 주상절리 해안이 있어 경관 사유화 논란도 제기돼 환경단체와 마을 주민들이 호텔 신축계획 전면 취소를 요구했다.
kos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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