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룩셈부르크, 사회보장협정 서명…"국민연금 이중부담 면제"
(브뤼셀=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한국과 룩셈부르크는 1일 오전 룩셈부르크에서 양국에 파견된 근로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이중부담 면제를 골자로 한 사회보장협정에 서명했다.
이날 서명식에는 한국 측에서 룩셈부르크 대사를 겸하고 있는 김형진 주벨기에·유럽연합(EU)대사가, 룩셈부르크 측에서는 로메인 시나이더 사회보장부 장관이 각각 참석해 서명했다.
이번 협정이 발효되면 룩셈부르크에 파견된 한국 근로자는 최장 5년간 국민연금 보험료의 이중부담이 면제되고, 노후에 연금급여 결정 시 보험기간을 합산해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협정은 국회동의를 받은 뒤 공식 발효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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