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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잘못 셈해 수당 덜 지급…대법 "고의 없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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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잘못 셈해 수당 덜 지급…대법 "고의 없어 무죄"
택시회사 대표, 국토부 지침 해석해 기사에 2만2천원 미지급…파기환송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통상임금을 잘못 계산해 직원에게 유급휴일 수당 총 2만 2천여원을 덜 준 혐의로 기소돼 하급심에서 유죄를 받은 회사 대표에 대해 대법원은 고의성을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수당을 주지 않은 나름의 근거가 있었으므로 고의적인 법 위반과는 달리 봐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택시회사 대표 조모(69)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으로서는 부가가치세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어 피해자에게 유급휴일 근무수당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데에는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다"며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조씨는 회사 소속 택시기사 김모씨에게 지급해야 할 2013년 2월과 3월, 5월, 8월분 유급휴일 근무수당을 각각 5천615원씩 총 2만2천460원을 덜 준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국토해양부의 '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지침'에 따라 택시기사에게 지급하는 부가가치세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를 제외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유급휴일 수당을 지급하면서 매달 5천615원을 덜 준 것으로 조사됐다.
1, 2심은 "부가가치세 수당은 통상임금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라며 "이를 포함하지 않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유급휴일 수당을 지급한 것은 임금 미지급의 고의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해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hy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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