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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광역의원 예비후보 등록…일부 혼선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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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광역의원 예비후보 등록…일부 혼선 불가피

선관위 "선거법 조속히 개정되기를 강력히 촉구"
여야, 5일 본회의서 처리 합의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오는 2일부터 6·13 지방선거 광역·기초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지만, 국회가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미처 처리하지 못해 일부 지역에서 혼선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일부터 시장·구청장 선거와 시·도의원, 구·시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고 1일 밝혔다.
하지만 정작 예비후보자들이 출마해 선거운동을 하게 될 지역이 아직 정확히 나뉘지 않아 일부 지역은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더라도 법 개정이 이뤄질 때까지 '깜깜이' 선거운동이 불가피하다.
선거법에 따르면 국회는 선거법을 개정해 광역의원 선거구, 의원정수와 기초의원 정수를 정하고, 시·도의회는 각 시·도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제시한 안을 참고해 조례로 기초의원 선거구를 정해야 한다.
선거구 획정 시한은 선거 6개월 전인 작년 12월 13일이었지만, 국회에서 여야 협상이 늦어지는 바람에 아직도 마무리되지 못했다.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산회한 직후인 이날 새벽이 돼서야 부랴부랴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고, 여야 원내지도부는 비난 여론을 의식한 듯 오는 5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선관위는 시·도의원과 구·시의원 선거의 경우 임시방편으로 현행 선거구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접수하고, 추후 선거구가 변경되면 후보 당사자가 출마하고자 하는 선거구를 선택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변경된 선거구의 선거비용제한액도 다시 공고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선거구 획정 지연으로 입후보 예정자가 선거를 준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유권자의 알 권리도 침해되고 있다"며 "관련 규정이 조속히 개정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만, 여야가 오는 5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그나마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도 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 주민등록표 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대한 증명 서류, 전과 기록에 대한 증명 서류, 정규 학력에 대한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후보자 기탁금의 20%도 납부해야 한다. 시장·구청장 선거는 200만 원, 시·도의원 선거는 60만 원, 구·시의원 선거는 40만 원 등이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나 표지물 착용,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 방식의 전화 선거운동, 선거구 내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홍보물 작성·발송 등을 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시장·구청장 선거 예비후보자는 선거 공약 등을 담은 공약집 1종을 발간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다.
선관위는 앞서 지방선거를 120일 앞둔 지난달 13일부터 광역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접수했다. 같은 날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도 받기 시작했다.
현재까지 전국 17개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선거에 각각 47명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했다.
군수와 군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은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된다.

<YNAPHOTO path='PYH2018022819060001300_P2.jpg' id='PYH20180228190600013' title='의사진행 협의' caption='(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28일 오후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이 각당 원내대표들과 법사위 안건처리,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선전부장의 방남과 관련한 긴급 대정부 현안질문과 관련해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세균 국회의장, 바른미래당 김동철,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2018.2.28 <br>seephoto@yna.co.kr'/>

hanj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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