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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중희 전 靑비서관 소환조사…김관진 구속영장 검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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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중희 전 靑비서관 소환조사…김관진 구속영장 검토(종합)
軍사이버사 수사 구속 문제 논의 의혹…"법률자문 구해 응했을 뿐" 해명
김관진은 혐의 모두 부인…檢, 증거인멸 우려 등 고려해 신병 확보 검토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방현덕 기자 = 검찰이 국군 사이버사령부에 대한 국방부의 수사에 관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이중희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28일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했다.
사정 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이 전 비서관을 불러 그가 청와대 재직 시절인 2013년 하반기 국방부 수사 당국 관계자를 만나 수사에 개입하는 듯한 언급을 하지 않았는지 등을 캐물었다.
검찰은 과거 사이버사 의혹 수사를 총괄한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예비역 소장·구속)으로부터 '2013년 하반기 이 전 비서관을 청와대로 찾아가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 등의 구속 문제를 논의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국방부 수사 당국은 애초 이 전 단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지만,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이 'BH(청와대) 얘기를 듣고 가자'며 사실상 불구속 지시를 해 수사 방향을 튼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 전 비서관은 이날 조사에서 청와대에서 백 전 본부장을 만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그는 "백 전 본부장이 와서 법률 자문을 구해 응대해줬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전날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된 김 전 장관은 '이태하라는 사람을 아예 알지 못한다'며 자신이 사이버사의 대선개입 수사를 축소·은폐했다는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국가위기상황 종합 컨트롤타워라는 내용을 무단으로 삭제한 데 관여한 의혹과 관련한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의 조사에서도 "전혀 모르는 내용"이라고 진술했다.
검찰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김 전 장관의 태도로 미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새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11일 구속됐다가 법원의 구속적부심사를 거쳐 11일 만인 11월 22일 풀려났다.
sncwoo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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