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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실무그룹, 북한인 7명 '자의적 구금' 피해자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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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실무그룹, 북한인 7명 '자의적 구금' 피해자 판정"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실무그룹이 중국에서 체포돼 북송된 탈북민 등 북한인 7명을 최근 '자의적 구금'의 피해자로 판정하고 석방을 촉구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8일 보도했다.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은 지난해 11월 열린 회의에서 이런 의견을 채택했다고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밝혔다고 VOA는 전했다.
실무그룹 홈페이지에 게재된 의견서와 VOA 보도에 따르면, 북한 주민 강모 씨는 중국 옌지로 도망쳤다가 1999년 11월 중국 공안에 체포된 뒤 북송됐다. 또 탄광 노동자 출신 김모 씨는 한국에 가기 위해 2001년 5월 중국과 몽골의 국경 지역으로 갔다가 중국 공안에 체포돼 북송됐다.
실무그룹은 이들의 자유 박탈은 '세계인권선언'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위반으로 자의적 구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실무그룹은 아울러 별도의 의견서에서 지난 1999∼2001년 북한 당국에 체포된 북한 주민 5명도 자의적 구금의 피해자로 판정했다. 이들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한 측은 이들 5명이 함경남도 요덕군의 15호 관리소(요덕정치범수용소)로 보내졌다고 주장했다.
실무그룹은 두 의견서에서 모두 "해당 사례와 관련한 모든 상황을 고려할 때, 적절한 방안은 이들을 즉각 석방하고, 국제법에 부합하도록 이들에게 보상 및 다른 배상의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실무그룹은 자유의 박탈을 정당화할 법적 근거가 없거나, 세계인권선언 등에서 보장하는 자유나 권리를 행사한 것이 구금의 원인이 된 사례 등을 '자의적 구금'으로 보고 있다.
kimhyo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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