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교육청과 산하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에 '차 없는 날'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장애인차량과 전기·수소·하이브리드차, 임신부·유아·장애인 동승차량 등은 차 없는 날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학교들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기존처럼 2부제만 실시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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