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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알바학생에 교수가 지속적 성추행"…제주대 '미투'(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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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알바학생에 교수가 지속적 성추행"…제주대 '미투'(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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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실 알바학생에 교수가 지속적 성추행"…제주대 '미투'(종합2보)
    가해 교수 등 2명 검찰송치·총학생회 지지 대책위 구성논의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실험실 아르바이트(기간제 근로)를 한 학부생들을 지속해서 성희롱하거나 추행했습니다."
    성폭력 피해 사실을 폭로하는 '미투'(Me Too) 운동이 제주 상아탑에도 번졌다.
    제주대 모 학과 남·녀 학생 3명은 자신들이 실험실 아르바이트를 했던 지난해 1월에서 8월까지 담당 교수 A(53) 씨에게 지속해서 성범죄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피해는 연구실은 물론 술자리 등에서도 이어졌다.



    피해 학생 중 유일한 남학생인 B(22) 군은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A 교수가 실험실 아르바이트하는 여학생 한 명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며 성추행했다"고 말했다.
    남학생의 몸도 만졌다고도 주장했다.
    지난여름 얇은 옷을 입은 여학생 아르바이트생의 등을 다독여주는 척하면서 속옷을 만졌다고도 말했다.
    그는 또 "술자리에서 여학생 아르바이트생에게 '가슴 크기가 어떻다', '몸매가 어떻다'는 말은 예사였다"면서 "성 상담을 해주겠다며 '잠자리를 가져야 한다'고 말하고는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묻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에 충격을 받은 여학생은 연구실 아르바이트를 잠시 쉬기까지 했다.
    그러나 이 여학생이 다시 연구실을 찾았을 때도 '내가 말했던 것(남자친구와의 관계)은 잘했느냐?'고 물으며 전혀 반성하는 기색이 없었다고 증언했다.
    참다못한 이들 아르바이트생은 학교 내 인권센터에 도움을 요청하고 지난해 12월 15일에는 A 교수를 경찰에 고소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이들 아르바이트생 3명의 고소장을 받고 수사한 결과 이 중 2명의 피해가 확인돼 A 교수를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 14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도 했다.
    대학 측은 A 교수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여는 등 조처를 할 계획이며 강의를 하지 말 것을 권고한 상태다.
    A 교수는 경찰 조사에서 "친근함의 표시일 뿐 추행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26일에도 같은 대학 C(45) 교수가 여학생 제자의 신체를 만진 혐의(강제추행)로 검찰에 송치됐다.
    C 교수는 지난해 11월 제주시 아라동에 세운 자신의 차 안에서 여학생의 몸을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대 인권센터와 총학생회 등에도 교수가 제자를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진상을 조사하고 있다.
    제주대 총학생회와 총여학생회는 성폭력 피해 사실을 폭로하는 '미투'(Me Too) 운동 지지 확산을 위해 자체적으로 성범죄 관련 대책위원회 구성을 검토하고 있다.
    kos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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