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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들 "학교도 여성혐오 만연…페미니즘교육 의무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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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들 "학교도 여성혐오 만연…페미니즘교육 의무화해야"

"성차별 교과서·학교문화 개선…교사·경찰 등 성평등교육 필요"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여성단체들이 초·중·고등학교 페미니즘교육 의무화를 정부에 촉구했다.
'포괄적 성교육 권리보장을 위한 네트워크'와 '페미니즘교육 실현을 위한 네트워크'(가칭)는 27일 청와대 앞에서 학교 페미니즘교육을 의무화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정책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국여성민우회와 한국성폭력상담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80여개 여성·시민단체가 기자회견에 참가했다.
이들은 "한국사회에서 여성혐오는 일상에 만연했다"면서 "성별 고정관념을 재생산하는 교육과정·내용, 위계적 학교문화, 여성혐오 등 학교의 일상도 사회와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페미니스트를 자처한 문재인 대통령은 모든 사회구성원이 안전하고 존엄하게 살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면서 "정부는 학교 페미니즘교육 의무화를 선언하고 이를 위한 민관 논의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학교 페미니즘교육 의무화 청원은 20만명 이상 지지를 확보하며 공식답변 대상이 됐다. 청와대와 정부는 아직 답변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페미니즘교육 의무화를 위해서는 성차별적 교과서와 학교문화·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차별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묘사하거나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같이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을 미화하고 사소하게 보는 작품을 문제의식 없이 소개하는 교과서, 녹색어머니처럼 양육·돌봄 역할을 어머니에게만 부과하는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에는 성 평등 정책 담당 부서, 여성가족부에는 '성평등교육지원정책과'를 신설하고 '성평등교육진흥법'을 제정하는 등 정책체계를 정비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교사와 사회복지사 등 유아·어린이·청소년 관련 기관 종사자와 경찰, 법조인, 의료인, 종교인 등은 반드시 성평등교육을 받도록 자격과정에 이를 포함할 것을 주문했다.
참가자들은 "페미니스트 교사라는 이유로 일부 학부모와 여성혐오집단에 의해 신상이 공개되고 인권을 침해당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학교현장에서 페미니즘을 실천하는 교사와 학생에 대한 보호장치도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jylee2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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