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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모기채로 지지고 구타…동료 숨지게 한 무속인 징역 8년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무속인 숙소에서 함께 생활하던 20대 동료를 상습적으로 구타하는 등 가혹 행위를 해 숨지게 한 30대 무속인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석모(32)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석 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오전 3시께 무속인 숙소에서 함께 생활하던 A(27) 씨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베개로 얼굴을 덮은 뒤 오른발로 옆구리를 걷어차 늑골을 부러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석 씨는 A 씨를 며칠 동안 지속해서 폭행하고 가혹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석 씨는 하루 전날 A 씨에게 폭언하며 전기 모기채로 코와 팔을 수회 지지고 스프레이 파스를 A 씨 눈과 얼굴에 뿌렸다. 나흘 전 새벽에는 A 씨의 가슴과 허벅지를 수회 발로 밟고 둔기로 내리쳤다.
부검 감정서에는 A 씨의 온몸에서 장기간 고통당한 흔적들이 발견됐다고 적혀있다.


석 씨는 A씨가 자신의 지시를 잘 따르지 못한다며 이런 짓을 했다.
A 씨는 제대 후 알 수 없는 이유로 제대로 걷지 못하는 등 투병하다가 "내림굿을 받고 무당이 되면 낫는다"는 말을 듣고 최근 이곳을 찾았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거동이 불편해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없는 미약한 피해자를 며칠에 걸쳐 일방적 반복적으로 폭행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호·지도하는 관계에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범행했고 일부러 고통을 극대화하는 잔인한 방법을 사용해 죄책이 매우 무겁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ad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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