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연체해도 '헐값 경매' 최장 1년간 미뤄준다
신용회복위-캠코, 연체차주 주거안정·재기 지원 조치…26일부터 시행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주택담보대출을 제때 상환하지 못해 길거리에 나앉을 위기에 내몰린 연체자를 위한 지원책이 나왔다.
경매는 최장 1년간 미뤄주고 그사이 차주가 실거래가에 가까운 가격에 주택을 처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연체이자와 원금 상환 부담도 덜어주는 한편 연체자가 빚을 갚을 능력이 생겼다면 상환 기간을 최장 35년으로 늘려준다.
신용회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주택담보대출 연체 차주의 주거안정과 재기를 위해 담보권 실행유예와 담보주택 매매지원,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용회복위는 이날부터 주택담보대출을 30일 이상 연체해 집이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한 경우 최장 1년 동안 담보권 실행을 유예한다.
다만 연체 차주의 보유주택이 한 채이며 부부합산 연 소득은 7천만원 이하, 주택 가격은 6억원 이하여야 한다. 또 저당권자인 채권금융사가 담보권 실행유예에 동의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이자율을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2.25%포인트(p)를 더한 수준으로 조정하고 연체 이자를 전액 감면한다. 주택 매각 후 잔여채무의 원금은 최대 60% 감면한 뒤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캠코는 차주의 위임을 받아 전자자산처분 시스템인 온비드를 통해 해당 주택을 실거래가에 근접한 가격으로 팔 수 있도록 돕는다.
차주가 최초 매각가를 지정할 수 있으며 유찰되더라도 매각가 차감 비율을 1회 3% 수준을 묶는 방식으로 헐값 판매를 막을 계획이다.
만약 차주가 상환 능력을 되찾았다면 주택 매각을 중단하고 상환 기간을 최장 35년간 연장한다.
신용회복위는 "법원 경매 등 불리한 조건으로 담보주택이 매각되는 것을 막고 차주의 주거안정을 강화하며 실질적인 재기를 돕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자세한 내용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신용회복위 상담센터, 캠코 고객지원센터에서 전화로 확인할 수 있다.
heev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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