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CAS, 러시아 여자 봅슬레이 선수 도핑 위반 확인
(평창=연합뉴스) 장현구 기자 = 스포츠중재재판소(CAS)가 러시아 여자 봅슬레이 선수의 도핑 규정 위반을 확인했다고 24일 발표했다.
이로써 '러시아 출신 올림픽 선수'(OAR)라는 특별 소속으로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 출전한 러시아 선수 중 도핑 검사에서 적발된 선수는 컬링 믹스더블에서 동메달을 땄다가 박탈당한 알렉산드르 크루셸니츠키(26)에 이어 2명으로 늘었다.
CAS는 OAR 봅슬레이 선수 나데즈다 세르게예바(30)가 비경기 도핑 테스트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
세르게예바의 몸에선 금지약물인 트리메타지딘이 검출됐다.
세르게예바는 도핑 규정 위반을 인정했다.
세르게예바의 기록과 순위는 평창올림픽에서 실격 처리됐고, 세르게예바는 선수촌에서 쫓겨나 선수 AD 카드도 반납할 예정이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국제봅슬레이스켈레톤연맹(IBSF)은 세르게예바의 여자 2인승 12위 순위 기록을 삭제하고 순위 결과를 재조정할 참이다.
협심증 치료에 사용되는 트리메타지딘은 흥분제로도 이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2014년부터 불법 약물 목록에 올랐다.
러시아 언론은 세르게예바가 심장 문제로 트리메타지딘을 복용했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크루셸니츠키의 도핑 샘플에선 혈류량을 늘려 경기력을 높이는 금지 약물인 멜도니움이 검출됐다.
IOC는 2014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국가 주도의 도핑 조작을 일삼은 러시아 선수단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불허했다.
약물 검사를 통과한 깨끗한 선수가 개인 자격으로 평창에 와 OAR이라는 소속으로 뛰게끔 여지를 뒀다. 이렇게 OAR 소속으로 평창올림픽에서 경쟁한 선수는 168명이다.
그러나 이 중에서도 도핑 위반자가 둘이나 나오면서 러시아의 약물 스캔들 파문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모양새다.
cany99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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