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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리베이트 의약품 처벌 변경…급여중단→약값인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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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리베이트 의약품 처벌 변경…급여중단→약값인하로
급여정지에 따른 환자 약값부담 상승 막기 위한 조치
관련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복지부 "9월부터 시행 예상"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불법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한 처벌방식이 바뀐다.
기존 건강보험 급여를 정지하거나 급여목록에서 아예 빼버리던 데서 약값을 인하하거나 과징금을 대폭 물리는 쪽으로 변경된다. 처벌로 인해 환자의 약값 부담이 커지는 선의의 피해를 막아 의약품접근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28일 열리는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치면 공포후 6개월이 지난 때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9월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안은 불법 리베이트로 물의를 빚은 의약품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정지, 제외하는 이른바 '리베이트 투아웃제'를 폐지하는 대신 보험약값을 감액하거나 급여정지를 대체하는 과징금을 대폭 부과하는 것으로 바꿨다.
이에 따라 불법 리베이트로 걸린 보험등재 의약품의 경우 앞으로 1차 적발시 최대 20% 약값인하, 2차 적발시 최대 40% 약값인하, 3차 적발시 급여정지 또는 매출액의 최대 60% 과징금, 4차 적발시 급여정지 또는 매출액의 최대 100% 과징금 등에 처해진다.
복지부가 이렇게 리베이트 투아웃제를 손질하는 까닭은 이 제도가 리베이트 제공 행위로 시장질서를 교란한 제약사를 처벌하려던 애초 목적과는 달리 환자의 치료 보장권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14년 7월 시행된 리베이트 투아웃제는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해 리베이트 액수에 비례해 1년 범위에서 보험급여를 정지하고, 같은 약이 5년 이내에 다시 정지 대상이 되면 급여대상에서 완전히 빼버리는 것이다.
문제는 보험급여가 정지되면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비급여 의약품으로 바뀌면서 환자는 약값 전액을 고스란히 부담하든지, 다른 대체약으로 바꾸든지 하는 등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처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이런 문제로 복지부는 지난해 5월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한국노바티스의 42개 의약품을 처분하면서 9개 품목만 급여정지하고 나머지 33개 품목은 과징금으로 대체해 부과했다.
복지부는 특히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에 대해서는 결국 보험급여 정지가 아닌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글리벡의 경우 환자가 수년간 장기 복용해야 하는 항암제여서 도중에 다른 약으로 변경하면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전문가 의견을 수용하는 등 고심해서 내린 결정이었다.



sh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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