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논란' 전남대 국악학과 교수 공채 재심사 중단
법원, 재심사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수용…전남대, 본안판결 후 최종 결정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불공정 논란이 일었던 전남대학교 국악학과 교수 공채 재심사 결정의 효력을 중지해달라는 요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박길성 부장판사)는 전남대 총장을 상대로 황모씨가 제기한 국악학과 전임교원 공개채용 재심사 결정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공개채용 면접 중단 결정 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판시했다.
전남대는 법원 결정에 따라 재심사 면접 등 모든 절차를 본안소송인 '공개채용 면접중단 결정 취소사건' 판결 때까지 중단한다.
황 씨는 국악학과 교수 공채에 지원해 1차 서류·전공심사, 2차 연주심사와 공개강의를 통과해 최종 단독 면접후보자로 선정됐으나 전남대 측이 재심사를 결정하자 공개채용 면접중단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전남대 측이 자세한 설명도 없이 재심사 결정을 한 것은 불공정하다며 재심사 결정 집행정지 가처분도 함께 냈다.
심사에 참여했던 전남대 국악학과 교수들도 재심사 결정이 부당하다며 반발했다.
전남대는 황씨 등의 반발에도 재심사를 통해 애초 탈락했던 A 씨를 최종 면접 대상자로 선정했다.
전남대는 전공 1단계 질적 점수가 응모자별로 상대적 편향성이 있다고 판단해 재심사 결정을 했으며 재심 과정도 적법하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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