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함양군수 영장실질심사…"군민께 죄송하다"
직원 승진 대가 수천만원 받은 혐의, 공직선거법 항소심도 진행 중
(거창=연합뉴스) 지성호 기자 = 창원지법 거창지원 김덕교 판사는 22일 오전 11시 제1호 법정에서 인사 청탁을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임창호(65) 경남 함양군수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뇌물수수 혐의와 구속 필요성 등을 심리했다.
영장실질심사 10여 분 전에 법원에 도착한 임 군수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심경이 어떠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군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책임을 통감한다. 영장심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라고 답한 뒤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임 군수는 2014년 초 군청 공무원 2명으로부터 인사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임 군수가 뇌물을 받고 해당 공무원들을 승진시켜준 것으로 보고 있다.
임 군수는 지난 5일 경찰 소환 조사 당시 혐의를 일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달 초 "군민들에게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사과드린다"라며 이번 지방선거 불출마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임 군수는 뇌물수수 혐의와 별도로 군의원들에게 여행 경비를 찬조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임 군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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