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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 제천단양 권석창 의원…"또 낙마하나" 술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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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 제천단양 권석창 의원…"또 낙마하나" 술렁
항소심도 '당선무효' 집행유예 2년…대법원 확정판결만 남아
송광호 전 의원 이어 후임자도 중도퇴진 위기…주민들 "당혹스럽다"

(제천·단양=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권석창(51·충북 제천단양) 국회의원이 21일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자 지역 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대전고법 형사8부(전지원 부장판사)는 이날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 의원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에 해당하는 국회의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그동안 "악의적 제보자에 의한 사건으로 반드시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던 권 의원은 항소심 판결 직후에도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에서 다시 한 번 다퉈보겠다"며 상고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 상고심은 혐의 사실 여부를 다투는 '사실심'이 아니라 법리 해석 및 적용에 잘못이 있는지만 살피는 '법률심'이어서 권 의원에게는 쉽지 않은 법정 싸움이 될 전망이다.
철도 비리 사건으로 낙마한 송광호 전 의원에 이어 후임자인 권 의원마저 의원직을 잃게 될 위기에 처하자 주민들이 느끼는 당혹감은 크다.
일부 주민들은 "국회에서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국회의원들이 지역 이미지를 흐리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공직사회에서는 지역 현안을 위한 국비 확보에 차질이 생기는 게 아니냐는 걱정이 나온다.
한 공무원은 "권 의원이 불안한 신분 때문에 현안에 전념할 수 있겠느냐"며 "사업의 연속성을 고려했을 때도 지역구 국회의원의 중도퇴진은 악재일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국회 입성을 노리는 지역 정치인들은 벌써 권 의원의 부재에 따른 재선거 실시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물밑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6·13 지방선거 한 달 전까지 권 의원의 당선 무효형이 확정된다면 지방선거와 함께 국회의원 재선거가 치러진다.
이후라면 내년 4월로 미뤄진다.
물론 공직선거법에서 상고심은 3개월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 하지만 절대 규정이 아닌 권고 수준이어서 확정판결 시기를 가늠하기는 어렵다.
총선 예비주자들은 이런 경우의 수를 모두 염두에 두고 인지도 확산에 집중하는 분위기다.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서는 4명의 인사가 본인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거론된다.
민주당에서는 이후삼 민주당 제천·단양 지역위원장이 대표적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재선 도전이 확실시되는 이근규 제천시장도 여전히 예비 총선 주자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한국당에서는 지난 총선 출마자인 김기용 전 경찰청장, 엄태영 전 제천시장의 이름이 나온다.
권 의원은 2015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지인 A씨와 공모, 새누리당 총선 후보 경선에 대비, 입당원서 100여 장을 받아달라고 지인들에게 부탁한 혐의로 2016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 A씨와 함께 2015년 2월 단양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종친회 모임에 참석해 임원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등 선거구민들에게 12차례에 걸쳐 7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했고, 지인들에게 1천5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선거자금 명목으로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권 의원은 1990년 행정고시에 합격해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장, 국토해양부 광역도시철도과장 등을 거쳐 2015년 9월 익산국토관리청장을 끝으로 명예퇴직한 뒤 2016년 4·13 총선에 출마해 당선됐다.
jeonc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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