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16.86

  • 2.00
  • 0.08%
코스닥

685.42

  • 3.86
  • 0.57%
1/3

공공택지 분양가상한제 피하기 '꼼수 분양' 못한다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공공택지 분양가상한제 피하기 '꼼수 분양' 못한다
<YNAPHOTO path='C0A8CA3C00000153CB9BA16600019DD9_P2.jpeg' id='PCM20160331043600038' title='분양가상한제 (CG) [연합뉴스TV 제공]' caption=' ' />
국토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등 개정 추진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건설사가 공공택지에서 '4년 임대후 분양전환' 아파트를 공급해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는 이른바 '꼼수 분양'을 하지 못하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21일 택지개발지구(공공주택지구 포함) 내 공급된 분양주택용지를 임대주택용지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과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22일 행정예고를 한다고 21일 밝혔다.
앞으로 분양주택 건설용지에서 공급할 수 있는 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과 임대 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공공 지원 민간임대 주택으로 제한된다.
현재로선 분양주택용지에서는 모든 유형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으나 4년 단기 임대는 공급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
앞서 호반건설이 서울 송파 위례신도시 일반분양아파트 용지 2개 필지에서 분양 아파트 대신 4년 임대 후 분양전환 아파트를 공급하려다 논란이 일자 방침을 철회한 바 있다.
공공택지에서 분양되는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다.
그러나 4년 임대 후 분양전환 아파트의 경우 일단 임대로 공급하고서 4년 뒤에는 아무런 제재 없이 분양가를 시세에 맞춰 책정해 분양전환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호반건설의 단기 임대 아파트 공급 방침에 대해 비난 여론이 일었다.
banan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