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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대상여부 심의에 주부·대학생 등도 참여
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 '국민배심원단' 40명 시범운영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국가유공자 대상 여부와 상이등급 판정 심사에 국민배심원단이 참여한다.
국가보훈처는 21일 문재인 정부의 '따뜻한 보훈정책' 실현을 위해 국민이 직접 참여해 국가유공자 대상 여부 등을 심사하는 국민배심원단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민배심원단은 문화·예술·종교, 교육, 경제·시민단체 종사자, 주부·근로자·대학생, 택시기사·자영업자 등 5개 모집부문에서 선발된 40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보훈심사위원회 회의에 참여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되며, 보훈심사위원회는 이를 참고해 심사함으로써 국민의 눈높이에 다가가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보훈처는 설명했다.
보훈심사위원회는 국가유공자 대상 여부를 비롯한 상이등급 등을 심의 의결하는 곳으로, 전문의, 변호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보훈처장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며 비상임위원은 보훈처장이 위촉한다.
보훈처는 "피우진 처장이 보훈심사위원회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심사시스템을 도입하고자 추진했다"면서 "준비 과정을 거쳐 올해 처음 시범 운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보훈심사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열린 올해 첫 회의에서 여러 상정 안건을 심의하면서 2건에 대해서는 국민배심원단의 의견을 반영해 심의했다.
회의에 참여한 한 배심원단은 "회의하는 모습을 직접 보니 배심원단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게 되고, 제 의견이 참고된다는 생각을 하니 국민으로서 도움을 줬다는 뿌듯함을 느꼈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피우진 보훈처장은 "1년 정도 시범운영 후 전문가의 의견 수렴 및 배심원단의 자체 평가 등을 종합해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합리적이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보훈심사를 통해 국가유공자를 예우하는 따뜻한 보훈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three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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