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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조사단 '2015년 8월 인사' 집중조사…안태근 곧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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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조사단 '2015년 8월 인사' 집중조사…안태근 곧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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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조사단 '2015년 8월 인사' 집중조사…안태근 곧 소환
서지현 검사 통영지청 발령 앞두고 부당개입 의혹…잇단 참고인 조사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안태근(52·사법연수원 20기) 전 검사장의 성추행 의혹 등을 조사 중인 검찰이 2015년 8월에 이뤄진 평검사 인사 과정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쏟고 있다.
당시는 성추행 의혹 피해자인 서지현 검사가 여주지청에서 통영지청으로 전보된 때로, 검찰은 안 전 검사장이 부당하게 인사에 개입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2015년 8월 인사 당시 서 검사의 발령에 관여했거나 전후 사정을 알고 있을 만한 검찰 관계자들을 잇달아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조사단은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으로서 검찰 내 인사 업무도 담당했던 안 전 검사장이 사용했던 컴퓨터 파일과 검찰국 내 인사 관련 자료 등도 샅샅이 분석하면서 비정상적인 지시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다.
앞서 서 검사는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법무부가 2015년 8월 사법연수원 기수가 높은 자신을 이례적으로 통영지청에 발령한 배경에 안 전 검사장의 보복성 인사개입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여주지청에 남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가 발표가 예정보다 늦어진 끝에 통영지청 발령이 내려졌고 이 과정에 안 전 검사장이 무리하게 개입했다는 게 서 검사의 주장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런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혐의는 공소시효가 7년이어서 고소 기간이 지난 성추행 의혹과 달리 기소가 가능하다.



일각에서는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안 전 검사장을 소환할 것이라는 전망을 한다. 조사단이 설 연휴 이후에도 안 전 검사장을 곧장 소환하지 않은 채 참고인 조사에 주력한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라는 분석도 뒤따른다.
조사단은 설 연휴 직후인 19일에 일부 참고인을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안 전 검사장의 인사개입 정황을 증언할 핵심 참고인을 추가로 부를 예정이다. 이에 안 전 검사장 소환은 이달 말쯤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조사단이 2015년 통영지청 발령 과정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으로 안다"며 "서 검사의 주장을 뒷받침할 진술이 일부 확보된 상황에서 추가 참고인 조사를 통해 결정적인 단서를 잡으려 시도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hy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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